토지 리모델링에 관한 글

2022년 여름쯤 부동산 업자 디벨로퍼님의 글을 어디 아카이브에 저장해뒀는데 시간이 되서 기록용으로 다시 남긴다.
돈이 되는 토지 리모델링 방법 7가지 소개
- 맹지에 도로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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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지(도로에 멀리 떨어져 길이 없는 땅)에 진입로를 내 접도상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토지 가치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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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인근 토지 주인을 만나 적정 가격으로 매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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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이 안되면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방법도 있음 일정한 양식은 없음
- 도로를 곧게 펴고 넓혀서 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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푹 꺼져 있는 땅은 덤프트럭 몇 대 분의 흙을 사와서 메우던가 흙 받습니다 푯말을 연락처와 함께 세워서 공사트럭 흙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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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지원을 받던가 인근 주민들과 십시일반 형태 변경도 좋음
- 절토와 성토로 갈고 다듬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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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는 경사를 낮추고 골을 메우려면 절토와 성토 작업을 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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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면의 높이를 50cm 이상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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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50cm 미만의 절토와 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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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경사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사를 낮추는 작업이나 농지로의 개간,토지로 전환하는 등록전환,값어치 없는 나무가 있다면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수종 갱신의 명분으로 간별 후 수요가 많은 묘목을 심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
-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을 선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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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이유는 도시관리계획,대규모 개발지 주변 도시 지역 편입,인구 증가 지역의 도시 확장으로 기존 농림 지역과 관리 지역 등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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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지역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토지 운명이 바뀜을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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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증가 지역과 도시기본계획 주목할 필요가 바로 이 부분
- 농지,임야,초지의 지목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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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상 28개의 지목은 일필일목의 원칙,주지목 추종의 원칙, 영속성의 원칙,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의해 전용 가능한 토지와 용도가 정해져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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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지목변경은 농지,임야,초지가 지목변경의 대상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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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로 대지,잡종지,공장용지,창고용지,주차장 용지 등으로 지목변경이 되면 적어도 3배 이상 지가 상승을 가져옴
- 분할과 합병으로 지적을 바꿈
-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
-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
- 이때 바로 새로운 토지가 탄생하고 이러한 토지는 새 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됨
- 토지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 최고 임 맹지인 경우 도로에 접한 땅과 합병하는게 땅의 가치를 높이 는데 최선임
- 최고의 수익은 바로 맹지 개발
- 법률상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상품으로 만듬
- 근저당,압류,유치권,법정지상권,분묘기지권 등 법률상 하자가 걸린 문제 있는 토지는 해결 가능한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상
기록을 남겨준 디벨로퍼님 감사합니다. 아직까지 쉽게 이해가 안가지만 다시 읽어가며 공부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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